공정위 "올 상반기중 '상조업체 재무건정성 평가지표'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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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상반기 안에 '상조업체 재무건정성 평가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30일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상조업 회계지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조업체 재무건정성 평가지표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에 따른 각 업체의 평가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공정위는 감사보고서에 충분한 재무정보를 포함하도록 각 상조업체 외부감사인에게 2019년도 감사보고서에 이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상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업체가 제출하는 감사보고서가 재무상태를 상세히 보여줄 수 있는 회계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대다수의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의무 준수만을 위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감사보고서가 충분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86개사다. 지난해 4분기 동안 폐업과 신규등록은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작년 초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상조업계 구조조정(폐업·합병 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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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업계 자발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단체들이 결성돼 활동 중이다. 다만 공정위는 대한상조산업협회와 한국상조산업협회 등 2개 협회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에 대해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사업실현가능성 등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해 등록을 불승인했다. 향후 사업자단체로서의 대표성 강화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살펴 재신청 시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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