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지인에게 둔기 휘두른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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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둔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42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지인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B(49·여)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홧김에 휘둘렀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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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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