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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 확진자가"…또다시 퍼지는 '우한 폐렴' 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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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관련 가짜뉴스·괴담 활개
"우한폐렴 치료제 있다" 잘못된 정보도 마구잡이 유통
가짜뉴스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우한폐렴 증상 숨기거나 건강상태 질문서 허위 작성해도 처벌

"우리 동네에 확진자가"…또다시 퍼지는 '우한 폐렴' 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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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직장인 이영진(29)씨는 최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과 관련한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SK서린빌딩에서 근무하는 SKT직원이 네 번째 확진자라며 서린빌딩 전체를 방역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평소 인근을 자주 찾는 이씨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결국 가짜뉴스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네 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후 평택에만 머물렀으며 서울을 방문한 적도 없다. SKT 관계자도 "네번째 확진자는 SKT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했다.

국내에서 우한폐렴 확진자 확인이 잇따르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우한 폐렴 공포심을 이용한 각종 괴담이 유튜브나 SNS 등의 조회수 경쟁과 맞물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SBS 사칭 우한폐렴 관련 가짜뉴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SBS 사칭 우한폐렴 관련 가짜뉴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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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역에서 한 중국인이 쓰러졌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 유포되는가 하면 '세번째 확진자가 고양 스타필드에서 쓰러졌다' '스타필드 내 찜질방을 이용했다'는 등 확진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의 괴담도 돌고 있다. 실제 뉴스 형태로 만들어진 괴담도 마구잡이로 퍼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우한폐렴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현재까지 우한폐렴의 백신·치료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튜브에는 우한폐렴 치료제가 있다는 홍보 콘텐츠가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뜸을 하거나 본인이 만든 음료를 마실 경우 우한폐렴을 이겨낼 수 있다는 식이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이런 치료법은 임상실험 같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가짜 치료법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우한폐렴 관련 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등을 통해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모두 엄연한 범죄다.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재유포할 경우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는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경우 징역 최고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다. 실제 사스나 메르스 등 전염병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가 처벌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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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와 보건당국은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도 사이버안전국 주관으로 신형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 중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우한폐렴과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적극 막겠다는 방침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 등에 게재되는 게시물의 경우 삭제 조치를 하거나 포털 등에 모니터링 강화 요청을 하고 있다"며 "다만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는 내용을 들여다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유포를 삼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한 폐렴과 관련한 증상이 있거나 위험 지역을 방문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의료진에게 거짓말을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입국 시 적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허위로 적어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일 땐 의료진에게 감염 가능성과 관련한 허위 진술을 해선 안 된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3단계인 경계 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감염병 증상이 의심돼 정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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