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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감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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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무부는 23일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것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 사건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추 장관에게 "'기소하지 말자고 한 게 아니라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뒤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런 지시를 어기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등 수사팀이 지검장 결재와 승인 없이 기소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지난 22일 오후 이 지검장에게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며 승인을 요청했지만 이 지검장이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아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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