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감찰 검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무부는 23일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것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 사건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추 장관에게 "'기소하지 말자고 한 게 아니라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뒤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런 지시를 어기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등 수사팀이 지검장 결재와 승인 없이 기소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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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지난 22일 오후 이 지검장에게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며 승인을 요청했지만 이 지검장이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아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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