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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인천 앞바다 해사채취 허가했지만…환경단체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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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자, 어민 협의사항 및 옹진군 사업 허가조건 안 지켜"

선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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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 인천 앞바다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2년만에 재개됐으나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9일 "바닷모래 채취업자들이 어민과 협의한 사항은 물론 옹진군의 사업 허가 조건도 지키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어 불만이 크다"며 채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현재 채취업자들이 허가 구역을 벗어나 작업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민간협의체가 반대하고 있는데다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금지된 야간작업도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지역으로만 골재공급이 가능하나, 현재 채취하고 있는 모래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또 해상환경 영향조사를 할 경우 채취해역 인근의 연안 침식도 조사하기로 바닷모래 채취업체가 어민과 합의했으나 현재 전문가 위원회 구성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월 2회 이상 불시 점검(검량)도 전혀 없었고, 골재채취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위원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어업실태조사를 1년간 실시하기로 했으나 아직껏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어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랜 협의를 통해 해사 채취에 들어갔음에도 협의사항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바다는 어민 소유도, 골재 채취업자 소유도 아닌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미래유산이다. 해양 생태계와 해양 문화를 훼손하는 해사 채취를 영구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옹진군은 올해 10월 인천 앞바다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를 2017년 9월 이후 2년 만에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골재업자와 어민들은 '해양환경영향조사 시 골재채취해역 인근 연안의 침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침식이 골재채취에 기인한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사업을 중단한다'는 등 9가지의 사항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15개 업체는 2022년 9월까지 3년간 선갑도 해역 7곳에서 총 1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계획이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1984년부터 바닷모래 채취가 시작됐다. 2005∼2006년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잠시 중단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선갑도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주변 해역과 가까워 '풀등(바다 한가운데 모래섬)'과 같은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며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해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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