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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내년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1억 81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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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강화·옹진 최고 3억 300만원
계양구갑 최저 1억 4500만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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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 제한액)을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 8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인천지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제20대 선거 대비 6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 높아졌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원을 가산했기 때문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동·강화·옹진으로 3억 300만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계양구갑으로 1억 4500만원이다.

인천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물품·채무 등 모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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