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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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52)씨와 조모(45)씨의 배임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도 3800만원과 2500만원을 각각 추징금으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재단 운영자와 취업 브로커가 공모해 정교사 직책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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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씨와 박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고 수수료를 따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으로부터 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조씨와 박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조 전 장관 동생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도 채용비리 혐의는 모두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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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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