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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찰, 1차 감찰 권한 법무부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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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가 현재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갖고 있는 1차 감찰권을 가져가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7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법무부 훈령 등에 있는 관련 규정을 즉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조사와 수사사무 감사와 관련해 검찰 자체 감찰을 한 후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보다 하위규정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도 법무부 감사담당관 업무에서 검찰청을 제외하고 있다.


개혁위는 검찰에 대한 감찰권한을 하지 않는 것은 상위 규정인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등에 대치된다고 봤다. 개혁위는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등에 따라 법무부에 검찰청 지휘·감독 권한이 있고 감찰권은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법무부의 실질적인 감찰권 확보와 행사를 위해 법무부에 검찰 감찰전담팀을 구성해 조직과 인력, 예산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공정한 감찰권 행사를 위해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 등 보직에서 현직 검사를 배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고도 했다.

개혁위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도 고쳐 대검의 검사 감찰 권한을 폐지하고 다른 사안에서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권한이 충돌할 경우 법무부가 우선 권한을 갖도록 요청했다. 또 권한남용·위법 수사 등이 발견된다면 법무부가 반드시 감찰하도록 ‘필요적 감찰대상’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위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외부 견제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은 권고를 내린 취지를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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