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코레일, 열차 블랙박스 미설치 및 고장…사고상황 파악 한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열차 내 블랙박스 부재가 사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코레일은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2017년 1월 20일부터 모든 열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코레일이 국토부에 제출한 ‘영상기록장치 설치 현황’에선 철도차량 77량에 전방 촬영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나마도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일부 열차에선 파손된 전방카메라가 그대로 방치되거나 케이블을 분리한 기록장치가 훼손된 채로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문제는 코레일이 이 같은 훼손사례를 올해 초부터 인지(내부 문서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기록장치를 훼손할 시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내부 경고하는 데 그칠 뿐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는 열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의 영상기록 요청에 응할 수 없는 이유로도 작용했다. 실제 2018년 이후 코레일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총 23건의 저장 영상 협조요청 받았지만 이중 7건은 저장영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게 했지만 정작 전방 촬영장치 미설치와 훼손, 관리 미흡 등으로 해당 기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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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열차 내 영상기록장치는 신속·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열차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며 “코레일은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영상기록장치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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