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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부자' 아파트, 자금출처 파헤친다…연말까지 정부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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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왼쪽부터)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왼쪽부터)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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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현금 비중이 높거나 과도한 차입금이 있는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부합동조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지난달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와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조사 지역은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며, 강남4구와 서대문·마포·용산·성동은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8월 이전 거래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번 합동조사는 올해 12월까지 계속되며,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가 운영된다. 국토부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한 내년 2월21일부터 '실거래상설조사팀'이 구성돼 전국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7년부터 지난 2년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조사한 결과 실거래 위반행위 총 1만6859건을 적발해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다. 편법 증여와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2907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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