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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公, 정규직 전환자 15%가 '친인척'…감사원 "사장 해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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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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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일반직) 전환자 중 약 15%가 기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해임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30일 감사원이 발표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말 본사 재직자 기준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환이 완료된 1285명 중 14.9%에 해당하는 192명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나타났다. 감사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자사를 향해 제기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직접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총 38일 동안 진행됐다.

특히 이는 공사가 당초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112명)보다 80명이 더 많아 축소 의혹까지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국회에서 해당 이슈가 지적되면서 일반직 전환자 중 재직자 친인척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서울교통공사 소속 A처장은 자신의 배우자를 삭제하고 사실과 다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A처장을 징계처분하도록 문책요구를 하는 동시에 지난 7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이 같은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가 발생한 배경에는 서울시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정규직 전환 방식 등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일반직 전환 시행방안을 수립, 시달했고 완료 기한도 불과 4개월밖에 부여하지 않아 촉박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해당 공사의 무기계약직 중 일부가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한 사례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을 일반직 전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공사는 만성적자로 기존 운영비조차 자체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도 일체 평가절차 없이 지난해 3월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채용, 이 중에는 징계처분자도 부당하게 편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해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불공정하게 채용된 무기계약직을 일반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전환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서울교통공사 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언론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되거나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이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등록자료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적등본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5개 감사대상기관의 정규직(일반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자 총 3048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중 333명(10.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KPS가 정규직 전환자 240명 중 39명(16.3%)이 친인척으로 나타나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절대 규모로는 서울교통공사가 1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공항공사는 1353명 중 93명(6.9%), 한국산업관리공단은 164명 중 7명(4.3%), 인천공항공사는 6명 중 2명(33.3%)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말 본사 재직자 기준으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 나머지 4개 기관은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완료자를 대상으로 조회한 결과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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