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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3일부터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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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사용,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다른 업종의 어구를 훼손해 민원이 많은 무허가 형망, 항로를 침범하고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남도는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를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강력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싹쓸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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