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 시내 클럽 유사시설 40여 곳에서 불법증축, 춤추는 행위 허용 등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8월2일부터 한달 간 자치구, 경찰 등 120여명과 합동으로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건축·소방안전, 식품위생 등을 점검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지난 7월 광주시 클럽 유사시설의 복층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진행된 것으로, 서울시내 클럽 유사시설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무단증축 및 구조변경 12건 ▲화재안전 32건 ▲식품위생 8건 ▲자치구 감성주점 조례 위반사항 13건 등 42곳에서 총 65건이 적발됐다.
건축분야 적발사항 중에는 영업허가 후 영업장 내부를 복층으로 무단 증축해 이용한 곳이 4곳 있었고, 저수조를 구조 변경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소방·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과 비상구 관리가 미흡한 경우도 많았으며 춤 행위 허용,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로 조리하는 등 위생분야에서도 위법한 사항들이 지적됐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그 밖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이행강제금·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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