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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공정사회' 뿌리내렸다…계곡이어 그린벨트 불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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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불법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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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계곡 불법영업에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보면 껍데기(외관)는 하우스인데 안에 들어가면 별장처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하고 ,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강제철거 등 대집행을 하되,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여부를 조사해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에 따라 지난 7월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북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위법행위 17개 시설을 확인, 관련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도 특별사법경찰단 직무에 포함된 뒤 처음으로 이뤄졌다.


수사 결과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로 허가받은 17개 시설이 일반 물류창고(10곳), 공장(5곳), 주택(1곳), 소매점(1곳) 등 불법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에서 조명제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A씨는 축사로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을 임차한 뒤 조명기구 판매용 창고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B씨는 버섯재배 시설을 임차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C씨와 D씨는 버섯재배시설을 임차한 뒤 각각 섀시 작업장과 가구제작 작업장으로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 간 도내에서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는 5706건이며 이 중 3875건(68%)은 원상 복구됐으나 나머지 1831건(32%)은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생업 등을 위해 작물 재배시설, 축사, 사육장 등의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앞서 지난 7월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과 하천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해 74건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모두 형사 입건했다.


계곡 내 불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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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내용을 보면 ▲계곡 불법 점용(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13건)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영업(12건) 등이다.


포천 백운계곡 소재 A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총 758㎡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불법 설치하고 능이백숙, 이동갈비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양주 장흥유원지 B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고양 북한산계곡에 위치한 C업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테이블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법은 계곡을 불법 무단 점용하는 등 하천법 위반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계곡이나 하천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할 수가 없었으나 지난 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계곡을 불법점용하는 업소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며 "도는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ㆍ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달 29일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한 결과 하천ㆍ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철거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93%를 차지했다.


경기도의 계곡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도민의 93%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경기도의 계곡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도민의 93%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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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천ㆍ계곡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 징계 조치 찬반 조사에서는 94%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87%는 도내 많은 하천ㆍ계곡에서 이뤄지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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