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혐의' CJ그룹 장남 영장 청구…내일 실질심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검찰이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전 날 이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지 10여시간 만인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구속을 바란다"고 말한 상황이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4일 오후 6시 20분께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방문한 이씨를 2시간 뒤인 오후 8시 20분께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출석한 이씨가 '자신으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이 마음 아프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출석 이유를 재차 확인한 뒤 피의자의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이날 오전 이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장충동 한 빌라에 살고 있으며, 같은 건물에 이 회장도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이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씨의 사무실에 대해선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간이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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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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