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위생점검…고속도로 휴게소는 '0건'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38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17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1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 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미실시(59곳) ▲기타(41곳) 등이다.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 튀김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 13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조리음식인 '생깻잎무침' 1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 382건을 수입통관 단계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773곳 가운데 적발된 업체도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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