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자동차 튜닝숍 찾았다가 말라뮤트에 목·어깨 물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충남 보령의 한 자동차 튜닝숍에서 20대 여성이 화장실에 가다 대형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40분께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한 자동차 튜닝숍에서 A(24)씨가 대형견인 말라뮤트에게 목, 등, 어깨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사무실 문을 열고 화장실에 가던 중 튜닝숍 주인이 기르던 개에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구미경찰서에 과실치상혐의로 튜닝숍 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미경찰서는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보령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아버지는 "몸무게 40∼50㎏인 개의 목줄을 기둥이 아닌 타이어 같은 데 묶어 두고 자동차 배터리 1개를 올려놓았다"면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이며 추가 수술 후 상태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문 여는 소리에도 놀라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튜닝숍 사장 B 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치료비를 주려고 했으나 입원비와 성형비를 요구해 더는 통화하지 않았다"면서 "화장실로 가는 문에 '출입금지'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뒀는데 이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입원비·성형비를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사고 당시 튜닝숍 직원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었고,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면 화장실이 바깥에 있다고 했었다. 개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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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튜닝숍 사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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