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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검찰, 조국 관련 압수수색 언론에 누설"…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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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영화 '부러진 화살'에 나오는 변호인의 모델인 박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성명 불상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고발 내용에 관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했고, 당일 한 언론이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며 "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해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검찰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이메일과 문건 등을 압수했다며 피의 혐의 사실, 수사 기관의 수사 방향 등을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 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해당 언론이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 중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가짜 뉴스가 나오는 처참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았다"며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데 당일 날 수사 기밀이 보도될 수 있는지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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