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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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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한 달 동안…형사·행정책임 면제

광주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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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은 9월 한 달간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장애인 등 경찰관서 방문이 곤란한 자는 편의를 위해 경찰관이 직접 현장방문·접수도 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오는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내달 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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