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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달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주정차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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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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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9월 한달간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주정차를 중점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에는 22개조 50여 명의 시·구청 단속요원이 투입돼 소화전 주변은 물론, 4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인 버스정류소 10m, 교차로 모퉁이 5m,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적색 노면표시 소화전은 소화전 중에서도 대형화재 취약대상구역에 위치한 소화전임을 감안해 그간 지도와 계도 중심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 단속키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3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대형화재취약대상인 소화전 주변 159곳에 대해 절대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적색 노면표시를 정비해 시민들에게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리고 있다.


4월부터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261건에 대해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달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는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4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돼 ‘이곳만이라도 바꾸자’는 교통안전 붐 조성의 일환으로 4월부터 캠페인과 주민신고제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중점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로 인해 더 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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