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DGB대구은행이 개인형 IRP 퇴직연금 수수료를 내린다.
대구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인형 IRP 계좌의 자산·운용 수수료를 기존 0.50%에서 최저 0.24~0.40%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신규 가입하는 개인형 IRP 고객에게 자산·운용 수수료를 각각 0.10%포인트씩 추가 인하해 준다. 이럴 경우 개인형 IRP 수수료는 0.04~0.20%정도로 낮아져 은행권 최저 수준이 된다고 대구은행은 설명했다.
이 은행은 또 사회적 기업 가입 퇴직연금 수수료를 기존 수수료 대비 50% 감면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사회적 기업(신규 및 기존가입자 포함)의 경우 다음 달 1일 이후 최초 도래 계약일에 기존 수수료 50% 감면 적용한다. 다른 금융회사 기업형 IRP를 운용하다가 대구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할 경우엔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해 장기 할인율도 적용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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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를 통해 퇴직연금 고객들의 실질수익률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지역 대표 금융기업의 지역민 서비스를 강화해 은퇴소득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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