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7~29일 한우정액 불법유통 여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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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도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익산시와 장수군에서 정액등처리업체, 가축인공수정소,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정액의 공급·사용·인공수정 실태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정액등처리업체 불법 정액 생산·공급 및 정액증명서 발행 등이고, 가축인공수정소는 정액구입내역 및 인공수정증명서 발행 여부, 한우농가는 인공수정내역 및 정액구입내역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축산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후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도내 10개소 정액등처리업체에 대해서도 내달 6일까지 도 및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해 정액 등 불법유통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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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관계자는 “불법 정액유통은 한우 산업 근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한우 농가들 역시 불법유통되는 정액 등이 발견될 시 해당 시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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