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 부탁받고 세관 검사 생략한 前 인천세관 공무원 기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입대행업체의 부탁을 받고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세관 검사에서 빼 준 혐의로 구속된 전 인천세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전 인천본부세관 공무원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수입대행업체 측의 부탁을 받고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한 뒤 이 업체의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검사 대상에서 무단으로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인천세관 소속 8급 공무원 신분이었으며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A씨는 세관 당국의 자체 감사가 시작되기 전 휴직하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관세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최근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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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해 수사하다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소했다"며 "A씨가 해당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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