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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부탁받고 세관 검사 생략한 前 인천세관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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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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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입대행업체의 부탁을 받고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세관 검사에서 빼 준 혐의로 구속된 전 인천세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전 인천본부세관 공무원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수입대행업체 측의 부탁을 받고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한 뒤 이 업체의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검사 대상에서 무단으로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인천세관 소속 8급 공무원 신분이었으며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A씨는 세관 당국의 자체 감사가 시작되기 전 휴직하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관세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최근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해 수사하다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소했다"며 "A씨가 해당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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