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 기업 112곳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와 같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에 고지유예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하는 세제지원제도와 처리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안내문을 지난달 31일 발송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생산차질과 판매부진 등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기업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세 지원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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