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2세미만 치료비 100만원 넘으면 지원한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100만원이 넘는 아동 의료비에 대해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지난 달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성남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성남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아동 의료비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 성남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는 올해 6개월분의 사업비 7억61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시는 당초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관련 조례를 지난 4월 공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 과다 의료행위 발생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돼 지원 대상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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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만 12세 이하부터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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