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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부담경감…참여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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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올해 초 도입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이 사업은 도가 지역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 사업장의 경영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도는 지난 8일~26일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사업장 886개소가 신규 신청을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올해 1월 도가 자체적으로 도입·시행했으며 1월부터 이달까지 참여 신청을 마친 사업장은 모두 4837개소에 이른다. 이들 사업장이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게 될 근로자 수는 총 1만4514명인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앞서 지원사업에는 1월~6월 사업체 3951개소(근로자 1만1366)가 참여 신청을 마쳤으며 앞으로도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지원사업은 월평균 급여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0명 미만으로 고용한 두루누리 사업 가입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10%~60%, 건강보험료 40%~100%, 산재보험 전액 등 두루누리 사업 지원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역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맥락으로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이 받게 될 근로자 1인당(최저임금 기준) 월평균 지원액은 11만 4000원 상당이다.


단 도는 지원자격을 갖췄더라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사업장과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감원한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이달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마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보험공단 심사와 도 자체 심사를 진행한 후 내달 중 사업주에게 분기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사업자차 추후 지급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1분기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선 이미 지원사업 신청 사업장에 총 24억7000만 원의 사회보험료가 지원됐다. 천안과 아산 지역 사업주는 3분기부터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1∼2분기에 대해선 소급지원은 불가하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영세사업장이 늘고 있다”며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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