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대학생 치어 숨지게 한 20대 ‘영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학생을 들이받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 4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한 대학교 앞에서 길을 건너는 B(20)씨를 들이받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쿵’하는 소리를 들은 시민의 1차 신고와 차량 앞 유리가 깨진 채 운행하는 것을 본 시민의 2차 신고 등을 통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고 발생 10여 분 만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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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에 의해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처벌 받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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