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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 미만까지 확대…"2012년 10월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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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2013년 2월에 태어난 김복동군은 올해 1월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지급되면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됐다. 그러나 김군이 받은 1월의 아동수당은 처음이자 마지막 아동수당이었다. 생일이 또래보다 빠른 김군이 만 6세를 채우면서 더이상 아동수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올해 9월부터는 김군이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됐던 40만 여명(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이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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