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고 사고까지 낸 대학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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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1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5%(운전면허취소 수치)인 상태로 2㎞가량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차량에는 친구 B씨(19)도 함께 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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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동승자 B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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