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신청하면 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입주자 2389명 선정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이후 직접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주택이다.

계약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발표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올해 12월30일까지 계약 체결이 되면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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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공급으로 입주대상자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생활지역과 주택에서 장기적·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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