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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강제 징용 피해 배상안 성사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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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7개월여 만에 대안을 제시했지만 일본은 물론 우리 기업, 피해자측이 동의가 급선무다. 어느측의 입장이 상반될 경우 정부의 구상은 상당 부분 지장이 불가피하다.


19일 외교부가 발표한 방안은 강제징용에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재원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법원의 피해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금한 다는 것이 골자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3건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액은 총 13억6000만원이다. 일본제철이 4억원, 미쓰비시중공업이 2건에 9억6000만원이다. 이외에도 재판중인 소송이 7건 있다.


정부는 아직 소송을 제기하진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송이 늘어날 경우 피해 배상 규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고 재원 마련도 더 해야 한다.


우리 측 참여 기업은 물론 한일 양측 기업이 어느정도 씩의 재원을 마련하고 부담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기도 쉽지 않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존중한다는 입장이 설명이 모호성을 키우는 부분도 있다.

외교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일본이 이 방안을 수용하면 외교적 협의를 통해 청구권협정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를 논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발표 시점이 왜 지금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카드로 사용하려 한 의도가 제기된다.


이런 의도가 반영되려면 일본측의 맞장구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는 모두 끝났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측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일본은 이같은 안을 사전에 제안 받고도 청구권 협정에 의한 중재위 개최를 요구를 되돌리지 않았다.


결국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오스가 다케시(大菅岳史) 일본 외무성의 보도관은 이날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기업으로서도 화해의 취지를 생각하면 참여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된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이 진일보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문제는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의견수렴에 몰두하다 적정한 해결 시점을 지나쳤을 수 있다. 결국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자 뒤늦게 행동에 나섰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동의를 할지 여부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일본에 이런 제안을 하기 전에 피해자나 한국 기업과 따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피해자 의견 수렴 없이 설립됐다는 비판을 받았던 화해치유재단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사인 간 문제라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정부가 선택할 길이 없다는 의미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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