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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1만원 넘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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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사 및 공익위원들의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최저임금 동결과 인상을 두고 노사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9일 오후 3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사용자 측은 2년 동안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동결'을 주장했고, 노동자 측은 자영업자가 타격은 인정하면서도 '인상'을 요구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업주도 근로자도 힘든 걸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며 "과도한 부담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대내외 상황이 어려운데 최저임금의 안정화를 통해 획기적인 신호를 노동시장에 줘서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 일자리 본부장은 "2년간 30% 가까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 감내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더 이상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살펴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타격은 인정하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영향에서 벗어났다"며 "최저임금으로 경제가 나빠진다는 주장은 용납할 수 없으며 동결을 주장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동결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19.7%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 최저임금은 최근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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