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에서 내년 4월부터 부모의 자녀 체벌이 전면 금지된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방지법 등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일본에서는 학교 내 처벌이 학교교육법에 의해 전면 금지된 반면, 가정 내 처벌은 명문화돼있지 않다. 오히려 친권의 징계권이 민법상에 보장돼있는데다 이른바 '시쓰케(仕付)' 문화로 부모의 엄격한 훈육이 용인돼있다.


하지만 연초부터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자녀 체벌을 금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보호자의 자녀 체벌을 용인하는 징계권을 재검토하라고 직접적으로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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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는 부모 등 친권자와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아이를 훈육할 때 체벌해선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이 담겼다. 다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꼬집으면서도 "자녀 훈육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시행 후 2년간 민법 내 징계권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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