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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조작' 포르쉐코리아, 1심서 벌금 7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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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기소된 독일 자동차기업 포르쉐의 한국법인이 1심에서 수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벌금 7억80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직원 김모씨와 박모씨에게는 각 징역 8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포르쉐코리아는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뒤 차량 2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다"면서 "관련 직원들의 관리 감독도 소홀히 했다"고 했다.


인증 담당 직원들에 대해선 "이 같은 범행은 행정 당국의 업무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면서 "업무상 편의 도모라는 범행동기를 고려해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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