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재산이 국내에 있다면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중국인 간의 대여금 소송도 채무자의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다면 국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인 왕모씨가 중국인 공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여금 9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 산동성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공씨 부부는 2009~2011년 사채업자 왕씨로부터 500만위안(약 8억6445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왕씨가 대여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분쟁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투자이민 비자 등을 받아 생활해왔다. 이에 왕씨는 공씨 부부 소유의 제주도 소재 부동산과 국내은행 예금을 압류한 후 국내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왕씨는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공씨 부부는 대여금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이 중국 현행법인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이므로 한국 법원에서는 재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공씨 부부의 재산이 한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왕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반면 2심은 "공씨 부부가 대한민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왕씨가 이를 가압류한 상황에서 이 사건 청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며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공씨 부부가 왕씨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한 9억650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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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채권자 재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 중국법을 근거로 한 대여금 소송도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왕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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