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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법인·증여세 7억5100만원 부족징수 우려…중부국세청 직원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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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감사원이 세무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중부지방국세청 직원들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9일 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벌인 기관운영감사 결과 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무조사 공정성 제고 및 세원 확충을 위한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7일까지 15일 동안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A기업의 주주 ㄱ씨가 그의 장녀 ㄴ씨가 소유한 B기업에 무기명채권(쟁점채권) 15억원을 2013년 증여한 것으로 해 지난해 3월 법인세 2억3600만원을 경정처분했다.


현행 법인세법 등에 따르면 무상취득 자산의 가액은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사업연도로 하며, 법인세액 경정 등은 장부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법 등에 무기명채권은 교부 시 양도 효력이 있고, 해당 채권의 이자지급 등 취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팀은 ㄱ씨가 쟁점채권의 만기일인 2017년 2월 원리금을 상환받는 등 B기업에 쟁점채권을 2013년 증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2013년을 증여시기로 해 법인세를 과세할 경우 향후 실제 현금이 B기업에 입금되더라도 지배주주인 ㄴ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성과평가 실적을 위해 B기업으로부터 증여의사가 기재된 경위서만 받고 추가조사를 하지 않은 채 2013년을 증여시기로 해 B기업에 2013~2016년 사이 총 2억3600만원의 법인세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B기업에 대한 법인세 2억7100만원과 지배주주 ㄴ씨에 대한 증여세 4억8000만원 등 총 7억5100만원에 대한 부족 징수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 경징계 이상을 처분하고, B기업에 잘못 결정통지된 법인세 2억3600만원의 조정 방안과 지난해 증여받은 15억원에 대한 B기업의 법인세와 지배주주 ㄴ씨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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