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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관행' 명퇴공무원 특별승진제 손본다…징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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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관행' 명퇴공무원 특별승진제 손본다…징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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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1981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온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제도가 38년 만에 바뀐다. 명퇴자에게 당연시되던 특별승진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고, 금품수수·성비위·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적용 대상은 국가·지방직 공무원, 경찰·소방·교육·외무 공무원, 군인·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다. 애초에 특별승진 제도가 없는 검사·법관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공무원이 해당된다.

특별승진 제도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기존 계급에서 한 단계 높여주는 것이다. 공무원 조직 노령화를 방지하기 위해 명퇴 신청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1981년 국가공무원법에 관련 조항(제40조의4)이 신설됐다. 박행열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장은 "퇴직 당일 급수가 올라가므로 공무원 연금 인상 등 금전적 혜택은 전혀 없다"면서도 "퇴직 공무원의 명예 제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승진의 조건은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라고 현행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공적 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조차 없어 사실상 모든 명퇴 공무원이 혜택을 누려 왔다. 특히 비위가 드러나 징계를 받은 일부 공무원조차도 장기 근속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시 특별승진 혜택을 누려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중징계 및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퇴수당을 환수받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에 받았던 특별승진 혜택을 취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 명퇴 공무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공적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적심사를 거쳐 더욱 명예로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더욱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인사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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