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올해 1분기 세종시가 걷어들일 자동차세 규모가 지난해 1분기보다 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세종시는 올해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9만 건에 122억 원을 부과·고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자동차세 112억 원보다 10억 원 늘어난 수치로 부과액은 자동차세 95억 원과 지방교육세 27억 원으로 구분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에 각 1회씩 부과된다. 1분기분(6월)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보유세금으로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연납한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단 30일이 휴일이므로 7월 1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필히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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