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4억5300만원 부과 결정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17년 12월28일 옐로모바일이 지주회사에서 제외돼 시정명령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옐로모바일은 2016년 12월31일 및 2017년 7월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했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했으나 2016년 1124억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했다. 또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해 2017년 7월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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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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