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청탁금지법 위반'…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 해임
주베트남 김도현 한국대사(왼쪽에서 세 번째)와 김명길 북한대사(왼쪽 끝)는 지난해 10월 2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73회 유엔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콘스탄틴 브누코프 러시아 대사(왼쪽에서 두 번째)의 제안으로 성사됐고, 아키프 아이한 터키 대사가 동참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및 대사관 직원에 대한 '갑질'을 이유로 해임됐다.
외교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김 전 대사의 해임을 결정하고 이달 5일 김 전 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해임은 파면 다음 수위의 중징계로 3년 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김 전 대사는 조만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해임 무효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사는 대사관 업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지난해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동반으로 참석하면서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주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김 대사를 귀임 조치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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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친노 인사'로 분류돼 한직을 떠돌다 2012년 끝내 외교부를 떠났다. 이듬해 9월 삼성전자에 임원으로 영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29일 외교부가 단행한 춘계 공관장 인사에서 대사로 전격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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