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VIK 대표, 2심서 징역 12년으로 형량 가중…"피해자 피해 회복 안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확정 수익'을 준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김범준 판사)는 4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범모 부사장 등 7명은 각각 징역 6년∼1년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융계에 오래 몸담은 전문가였다는 점을 비춰 볼 때 위험성이나 수익구조의 비현실성, 돌려막기 가능성 등을 잘 알거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직적 사기범죄의 기본 양형은 8∼13년인데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범행이 반복적인 경우에는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미인가 투자업체를 내세워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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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이끈 VIK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미인가 업체였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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