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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포럼, 27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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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회계연도부터 2조원 이상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

"대응방안 등 실무적 조언"

감사위원회포럼은 오는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제2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제1회 정기 포럼에서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축사를 하는 장면.(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위원회포럼은 오는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제2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제1회 정기 포럼에서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축사를 하는 장면.(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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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감사위원회포럼)은 오는 27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상장기업 등의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제2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 뜻을 모아 기업의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세미나는 올해 감사위원회포럼이 진행하는 두 번째 행사다. 세미나 형태로는 첫 번째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감사위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다.


우선 '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협업은 왜 중요한가?’'란 주제로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의 기조연설이 예정돼있다.


이후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사회) 위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정현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강의할 예정이다.


감사위포럼 관계자는 "2019년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 입장에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등 실무적인 내용을 점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모든 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감사위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후원한다. 참가비는 없고 참가 신청은 감사위원회포럼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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