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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동성결혼 허용…아시아국가 최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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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17일 통과시켰다.


이날 AFP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표결을 통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만의 동성 커플들은 앞으로 혼인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성 부부와 같이 자녀 양육권·세금·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도 갖게 된다.


대만의 동성 결혼 찬성론자들은 1990년대부터 동성 결혼 허용을 요구했다. 특히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2016년 5월 집권하면서 이런 요구는 고조됐다. 그는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대만 헌법은 동성간 결혼을 허용한다며 의회에 2년 이내에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결혼 계약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대만은 동성 결혼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민투표를 진행했으나 민법에서 동성결혼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은 부결됐다. 민법상 결혼 주체는 남녀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간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이에 따라 행정원은 지난 2월 동성결혼 특별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했다. 동성혼에 반대하는 보수파들은 결혼이 아닌 '제한적 동성 관계'를 인정하는 경쟁 법안을 제안하려 했지만 동성결혼 특별법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다.


차이잉원 총통은 표결 전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진보적 가치가 동아시아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은 이긴다는 것(#LoveWins)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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