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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학대·암매장 사건’ 친부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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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인 친부 A(37)씨와 친부 동거녀 B(36)씨 /사진=연합뉴스

고준희 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인 친부 A(37)씨와 친부 동거녀 B(36)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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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도록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친부와 동거녀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8) 씨와 동거녀 B(37)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암매장을 도운 모친 C(63) 씨에게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A 씨에 대해 "피고인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동거녀 B 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중 위계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따뜻한 사랑이나 보호를 받기는커녕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보지도 못한 채 고통 속에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A 씨에게는 징역 20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와 B 씨는 2017년 4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을 가해왔다.


이후 의식을 잃은 채로 방치된 준희양이 사망에 이르자 이들은 같은달 27일 오전 2시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웃과 생모가 준희 양의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는 한편 양육수당도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 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사건은 단순 실종 사건으로 처리됐으나, 이후 경찰은 준희양 실종 시점이 불확실하고 가족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수상히 여겨 가족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친부 A씨는 준희양이 사망한 지 8개월이 지난 2017년 12월 시신 유기 사실을 실토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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