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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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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규정 전부 개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규정이 전부 개정 됐다고 7일 밝혔다.


그 동안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해오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에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또한 다음달 27일까지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해야되고 이를 위반 시 1차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의 경우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이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6개월 이상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이 밖에도 승강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25년 이상 장기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의 검사주기가 6개월로 단축됐다.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검사를 연기신청(폐기신고포함)하려는 경우 관련업무가 구청에서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연기신청서를 공단으로 접수·신청해야 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승강기는 시민 생활 속에서 매일 이용되는 시설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준수 해야 한다”며 “관련법규 전부개정을 계기로 승강기 에티켓 및 안전수칙 준수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승강기법 주요 개정사항은 시·구 홈페이지, 동사무소, 공동주택 협회 등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녹색환경과(062-360-7315)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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