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일부터 제도 도입 밝혀
발급 후 1개월간 사용 가능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가 통합복지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도 임시감면증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한국도로공사 및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오는 7일부터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임시감면증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대체 증명 수단이 없어 재발급 기간 동안 통행료 감면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임시감면증을 발급 받아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에 제시하면 된다. 다만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일반 차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임시감면증은 장애인의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관할 보훈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임시감면증은 1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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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국토부 도로국장은 “임시감면증 도입을 통해 연간 3만6000명이 총 5억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등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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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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