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부가 반드시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연초 이뤄지는 정부 업무보고는 의원들이 각 부처 장관들과 대면해 정책 현안을 생생하게 주고받는 자리로, 국회와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한 해 나라살림의 큰 틀에 관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여야 정쟁으로 인해 정부의 업무보고가 늦어지면 국회와 정부 간 예산집행 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주 부의장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정부의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로 정부가 8월이 돼서야 국회에 업무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 부의장은 "지금 현재도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2~4월 임시국회 불발에 이어 5월 임시국회 역시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러한 정쟁이 연초에도 반복 된다면 한 해의 나라 살림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부의 국회 업무보고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이 합의 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국회 업무보고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실시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해 국회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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