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부인하던 '의붓딸 살해' 친모, 혐의 인정…심경 변화한 듯(종합)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남편과의 공모 사실을 털어놨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남편의 단독 범행을 주장해 온 유모(39)씨는 전날 자정께 이뤄진 심야 조사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시인했다. 유씨는 유치장 관리인을 통해 '할 말이 있다'며 심야 조사를 자청했다고 한다.
유씨는 지난달 27일 재혼한 남편 김모(31)씨와 함께 전남 무안 한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딸 A(12)양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의붓딸인 A양을 살해하고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남편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던 당시 아내는 앞 좌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시신을 유기한 뒤 집에 도착하자 유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도 말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의붓딸 A양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유씨는 김씨의 이 같은 진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살해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다며 살인과 사체유기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현재 유씨는 혐의 일체를 인정했으나 마대 자루와 노끈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내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만 부부 간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유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씨는 전날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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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저수지에서 A양 시신이 발견되면서 13개월 아들을 돌봐야 하는 유씨 대신 남편 김씨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말을 맞춘 듯하다"면서 "남편이 아내와 공모했다고 털어놓자 '버텨봐야 소용없다'는 심경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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