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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칭' 가짜 부부 사기단, 6년 만에 호주서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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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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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변호사를 사칭해 수임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했던 2인조 가짜 부부 사기단이 경찰의 국제공조를 통해 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는 신모씨와 임모씨 등 2명은 이날 오후 5시45분께 호주 시드니발 대한항공 KE122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됐다.

신씨 등은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부부사이로 행세하며 검사 출신 변호사임을 사칭해 5명으로부터 8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7월 이들이 호주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명수배를 내리고 같은 해 12월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한국 경찰로부터 범죄 사실을 확인한 호주 사법당국은 이들의 출입국 기록 및 현지 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12월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해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했다. 한국 경찰은 인터폴 채널을 통해 이들의 신속한 강제송환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7월 대표단을 파견해 호주 국경수비대를 방문하고 조속한 국내 송환을 촉구했다.


이 와중에도 신씨 등은 제3국으로 도피하기 위해 호주 이민당국에 ‘투자이민 비자·난민비자’ 등을 신청하고, 발급이 거부되자 항소까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월 최종 패소가 결정되자 한국 경찰과 호주 사법당국은 인터폴을 통한 강제송환 형식으로 신병을 인계·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는 호송팀을 구성, 현지로 직접 찾아가 호주 이민 당국으로부터 피의자들의 신병을 최종적으로 인계받았다.

임병호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은 “피의자들은 호주 시드니 한인사회에서도 다수의 교민에게 추가 사기범행을 시도하는 등 현지 교민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며 “이번 강제송환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민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94개 인터폴 회원국과 국제공조수사를 더욱 활성화해 국외도피사범들에 대한 효과적인 추적·검거와 신속한 국내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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