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내표들이 1일 오전 회동으로 갖고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후속절차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결사 저지해온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당 대응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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